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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가 면장에 대해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면장은 일반직 3급 을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제72조에 따라 군수가 면장에 대한 징계를 하려면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군의 조례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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