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기 전에 발생한 뇌물공여행위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의 사유는 이미 사업면허를 취득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령이나 명령, 또는 면허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회사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는 사업면허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뇌물공여행위가 면허 취득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해당 인물이 당시에는 운송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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