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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자백한 내용을 쟁송절차에서 부인할 경우,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일단 비위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쟁송절차에서 그 자백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자백의 진실성을 심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 없이 단순히 자백만을 근거로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미진으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절차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백의 진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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