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과 '수입배당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및 제2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납부세액”과 “수입배당금”은 각각 그 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자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의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아니며,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인세법의 규정이 세액 자체의 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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