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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증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증설'은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이 실제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만으로도 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토지 위에 공장이 건설되어야 비로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장이 완성된 시점에 증설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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