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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이 인근 공장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그 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설비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폭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공장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단순한 위해 가능성만으로는 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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