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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 해당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해 1978년 6월 26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서 규정하는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 및 용도 제한을 받은 것으로, 비록 그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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