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로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종로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문면에 “서울특별시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봉투에만 “종로구청장 귀하”라고 기재된 상황이라면, 이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단은 도로법 제80조의 2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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