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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품의 전량을 특정 회사에 납품하였더라도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품을 전량 납품하였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고의 반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따르면, 원고의 제품에 대한 특약판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이 아닌 원고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특약판매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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