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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건널목 간수로서 직무를 유기한 경우, 징계 파면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철도건널목 간수가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지 이탈, 그리고 상관과의 언쟁 및 구타로 직무를 유기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징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철도건널목 간수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징계 파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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