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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은 도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앞서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30일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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