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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1978년 4월 24일 이후 증설 등으로 고정자산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증설 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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