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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의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의 시가를 조사할 때 반드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야 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의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는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할 때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규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 유무는 다른 감정 결과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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