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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한 경우 정치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고 이에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을 한 경우, 이는 정치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학교수인 국가공무원이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 참여하여 헌법 개정과 반정부 행동 등을 주장하고, 국민선언을 채택한 후 이에 서명한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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