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이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5항에 따라 1972년 1월 1일 이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이 그 후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는 일반 등록세율의 5배로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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