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가 당선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에 따른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 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일 뿐,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에 따라 당선소송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2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당선은 해당 소송과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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