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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Answer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 시점은 건축 허가자가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준공신고서를 재차 제출한 때로 판단됩니다. 준공신고서가 처음 제출되었으나 소방시설의 미비로 반려된 후, 해당 미비점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1981년 개정 전) 제73조 제4항에 규정된 '사실상 준공한 때'는 준공신고서가 다시 제출된 시점이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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