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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하여 그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나 거절된 경우, 또는 상표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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