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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었다고 고시된 경우, 지적승인이나 도면고시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있나요?

Answer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었다고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적승인이나 도면고시가 있었음을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지적승인 및 도면고시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단순히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는 고시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승인이나 도면고시의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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