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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대지의 잔존 면적이 건축허가 면적에 미달한 경우, 현저한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대지의 잔존 면적이 건축허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현저한 이익의 유무를 단순히 대지 평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도로와의 거리와 주위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대지의 효용가치를 형식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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