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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거의 공적 등을 과시하기 위해 작성된 결산보고서가 소득세 조사결정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과거의 공적 등을 과시하기 위해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산보고서는 소득세 조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에 기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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