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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가 공업배치법 등을 근거로 한 이전 불가능한 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준 후 이를 다시 취소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군수가 공업배치법 제2조, 제15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주고, 그 후 이를 취소하며 영업장소 이전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더라도, 이전할 때까지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업배치법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근거가 없으며, 허가된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도 구속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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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공업배치법 등을 근거로 한 이전 불가능한 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준 후 이를 다시 취소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