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된 비상장 주식이 회사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일괄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 그 매매가격을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된 비상장 주식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그 매매가격은 회사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가격을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그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어야만 상속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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