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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사례가 있나요?

Answer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공동 점용을 거부한 이유로 피고가 점용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피고는 공동 사용을 강요하였으나, 이는 공평성을 잃은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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