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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당국이 추계조사결정 등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17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르면,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소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과세당국은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확정신고결정을 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이나 서면심리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임의로 제외자를 정할 수 없으며, 신고대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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