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휘감독 책임 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고, 일반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보아도 파면처분은 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휘감독 책임 태만만으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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