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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란, 이주대상국의 법령상 이주자 본인의 사유로 인해 이주를 위한 입국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초청자의 자격이나 초청절차의 형식적인 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주자 본인의 입국 자격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유에 한정됩니다. 이는 구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참조하여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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