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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표제나 제출기관이 잘못된 소원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법정기간 내에 처분 행정청에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그 표제나 제출기관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유효한 소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해당 서면이 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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