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세운송면허세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인정된 이유와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 후에도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였던 지방세법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약 4년 동안 단 한 건의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세청장 또한 수출확대 등의 공익적 필요를 들어 관계법 조문의 삭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세운송면허세는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 후 1년 3개월이 지나 과거 4년간의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세운송면허세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인정된 이유와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 후에도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