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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성물질의 화학구조가 유사하지만 작용효과가 뛰어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생성물질의 화학구조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반응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에 비해 예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면 해당 발명은 특허법 제6조에 따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본원발명이 약제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생성물질의 우수한 작용효과는 약제로서의 효과가 아니라 그 자체의 작용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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