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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에 따른 제한조치에 해당하여, 그 용도와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2층 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단서에 해당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건축제한조치로 아파트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으로 제한되었더라도, 해당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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