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가 처와 함께 6개월 이상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처가 주민등록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가 확인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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