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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경매에서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임의경매에서 토지의 양도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경락대금이 경매법원에 납부된 때에 비로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거하여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유상 이전이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인 경락대금 납부일을 양도 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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