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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Answer

네,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실질적으로 채권액과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채권액과 합산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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