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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존재하나요?

Answer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지면 그 처분의 집행 자체 또는 효력 발생이 정지됩니다. 효력정지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그때부터 다시 영업정지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이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효력정지결정이 취소된 후 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므로 소송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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