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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자재를 반환하는 행위가 독립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자재를 준공 후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로 반환하는 행위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의 대가는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반환행위 자체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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