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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실된 대도시 내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한 후 기존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 내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 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장의 업종 변경은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거나, 기존 공장의 토지와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소실된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치한 후 기존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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