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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구 상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상품구분표에서 동일 유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동종상품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품구분표는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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