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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법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가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이 직접 사무소, 공장, 창고 등과 같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며, 단순히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등기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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