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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토지 가격 상승 여부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여부 평가는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는 데 따른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업무 처리지침에 불과하며, 개별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합별가액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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