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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사옥 신축용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Answer

법인이 사옥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자금 부족으로 매도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할 때를 의미하며, 법인의 고유목적은 법령이나 정관상의 목적을 따릅니다. 원고 법인의 정관상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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