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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조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지만, 그 산출 근거와 단계는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조사결정 방법은 법정사유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며, 두 항목이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조사결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1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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