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기간 이후에 기장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에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Answer
매월분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과세기간 이후에 기장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미 납세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경정사유가 과세표준 신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기장의무 위반만으로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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