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사업에 관한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동산소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사업에 관한 영업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과세근거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 총수입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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