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본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손해를 방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의신청은 그러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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