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소속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비위도 이러한 징계사유에 포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이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