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6년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전기온수기를 6년 이상 탕비기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들 또한 동일하게 해석해왔으므로, 이는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에 근거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위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