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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의 기속력은 이후의 다른 과세처분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재결은 당해 년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에만 기속력을 미칩니다. 즉, 재결이 있은 후 처분청은 그 재결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연도의 수시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해당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1974년도 재산세에 대한 재결이 1977년도 수시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기속되지 않으며,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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