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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에 도지사의 권한이 있나요?

Answer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도지사는 조합이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 직접 구역 제외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구역 제외에 있어서도 도지사는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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