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받은 피고의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가 받은 피고의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합니다. 원고(갑)가 폐천부지 교환신청을 제출하여 불허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신청을 원고(을)가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건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에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성질이 없으므로, 하천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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